결혼식·장례식은 되고 직장회식·회갑연은 안되고…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되고 직장회식·회갑연은 안되고…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0-12-22 06:13:01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서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된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 예외로 남겨뒀는데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서울의 감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나 되고,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겨우 4개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이대서울병원, 경희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중증환자 병상 9개를 추가하고, 이달 말까지는 105개를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 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