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는 22일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정하연 서울지방경찰청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차관의 폭행 건이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가법 제5조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는데 당시 택시가 미터기를 켜놓은 채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가법을 적용해 이 차관을 처벌했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이 차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처음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상부에 특가법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더 논란이 커졌다.
자유연대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시켰다”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를 면피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형사제도의 기능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21일 유사 판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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