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초강수'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초강수'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50% 제한

기사승인 2020-12-22 17:35:41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강화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며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 조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이 대상이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50% 예약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50% 이상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 취소,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다라 자체 방역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안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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