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오자마자 회차시킬 것" 김한근 강릉시장, 연말 방역 대책 '강수 둬'

"강릉 오자마자 회차시킬 것" 김한근 강릉시장, 연말 방역 대책 '강수 둬'

주요 해변·주차장 전면 폐지···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및 견인 조치
정부 지침에 플러스알파 강화 대책 마련
김한근 강릉시장 "이번만큼은 제발 강릉 오지 말아 달라"

기사승인 2020-12-23 13:25:12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김한근 강릉시장은 23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인력을 배치해 7번국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외부 유입 차량을 회차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을 집합 금지하고 해맞이객이 몰리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강릉시 역시 방역 대책에 강수를 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3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연말연시 강릉을 찾는 외부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민·관·경 합동으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 방침에 플러스알파로 강릉만의 초강수 방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정부 대책과 마찬가지로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대응 방역을 실시한다.

가장 큰 우려를 낳은 호텔 숙박시설 예매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한다.

김 시장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강릉 소재 호텔 등 숙박시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31일 객실이 모두 예약 완료됐던 강릉 씨마크 호텔은 23일 오전 11시 기준 56%로 예약률이 줄었다.

또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2.5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이처럼 정부 방침을 따르되, 여기에 강릉만의 플러스알파 조치도 더해진다. 

사진=쿠키뉴스 DB

먼저 식당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되, 여기에 더해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후 3시까지 관내 모든 식당 매장 내 취식 역시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이번만큼은 제발 강릉에 오지 말아 달라는 의미"라며 "만약 오더라도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으니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요 관광지를 폐쇄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따르되 이에 더해 경포와 정동진, 주문진, 안목, 강문, 연곡, 사천, 금진 등 8곳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이 구간에는 인원을 배치해 통제에 나서는 것은 물론, 폴리스라인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해변 주요 주차장도 전면 폐쇄한다.

폐쇄 기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까지이며, 경포권과 정동권, 강릉항과 강문해변, 주문진해수욕장, 금진해변 등 주요 해변 대부분이 해당된다.

또 심곡~금진해변 구간 교통을 통제하고, 7번국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방문 차량을 회차 조치한다.

특히 단 1분만 주차해도 현장에서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쿠키뉴스 DB

국공립 및 시 운영 관광시설도 자물쇠를 건다.

오죽헌과 바다부채길, 모래시계공원, 통일공원, 솔향수목원을 비롯해 안반데기 등도 모두 폐쇄한다.

숙박 시설에 대한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숙박 시설 내 개인 주최 파티를 금지하고 적발 시 퇴실 조치하는 것은 물론,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일행일 경우만 한 객실에서 투숙하도록 하되 최대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제한하지 않은 목욕장업에 대한 제한도 이뤄진다.

강릉시는 오는 25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를 1차 금지 기간, 오는 31일 0시부터 1월 2일 24시까지를 2차 금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찜질방과 목욕장업 내 사우나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김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해돋이를 기다리며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것"이라며 "해당 시설 업주에 대한 손해는 시민 성금과 강릉시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연말연시 외부인 유입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전국 방역을 위해 강릉 소상공인분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만큼은 제발 강릉에 오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찾으면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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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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