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된 후 11년 만에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시행한다.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강진군 전입장려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타 시‧군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해 상수도요금 등 1인당 3만 원 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입한 1인당 10만 원 씩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도록 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등의 예산 낭비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인은 모바일과 지류(종이)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로 선택할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올 초부터 시작한 강진품애(愛) 살기운동을 관내 기관‧단체‧기업은 물론, 강진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관외에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강진품애 살기운동이 내년에는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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