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총 15개다. 정 교수는 지난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단국대의과학연구소, 공주대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공익원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 전 장관이고, 정 교수도 공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대여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하고,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판결이 나온 뒤 검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 비리 관련, 양형 관련,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변호인단으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들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판결, 양형에 대해 하나하나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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