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양구군,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기사승인 2020-12-24 16:47:32
양구군청.

[양구=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오는 2021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강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파티룸 등 5인 이상 사적모임과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등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은 좌석을 한 칸 띄우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기존 발열 체크를 유지하고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등과 집객행사가 금지된다. 이용객을 위한 휴식 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도 금지다.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도 금지다.

또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를 금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명소와 주요 관광지는 최대한 폐쇄해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 등은 외부 접촉·모임을 최소화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연말연시 개최 예정이던 주요행사를 취소·축소하기로 했다.

박혁순 안전건설과장은 “전국에서 하루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방문, 여행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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