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세 자녀 이상 가구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감면

울진군, 세 자녀 이상 가구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감면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요금 감면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0-12-25 00:00:05
▲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범위가 확대됐다.

울진군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범위가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에 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탁구장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50%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올해 개장한 울진실내테니스장 요금은 1면당 2시간 기준 평일 1만원, 토·일·공휴일 1만5000원이다.

족구장 요금은 평일 3000원(야간 5000원), 토·일·공휴일 6000원(야간 1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찬걸 군수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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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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