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 의하면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한 해 총 14만6000명의 육아휴직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30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납부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내야 해 육아휴직자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육아휴직 기피현상 감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기대한다.
박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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