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조례 개정해 전입 세대 지원 '확대'

인제군, 조례 개정해 전입 세대 지원 '확대'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내년 1월 1일 적용

기사승인 2020-12-28 14:19:18
강원 인제군청 전경.(사진=인제군 제공)

[인제=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인제군이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 내년부터 전입하는 세대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강원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 연말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전입자에게 지급되는 인제사랑상품권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청해야 지급되던 기존 방식은 전입신고 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급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정착을 위해 인제군에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최초 전입신고를 한 세대로 변경된다.

군 장병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한정됐었으나, 내년부터는 최초 전입신고만 해도 해당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전입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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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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