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이하 경주국립공원)는 내년 1월 1~3일까지 해넘이·해맞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한적으로 탐방로가 개방된다.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국립공원은 산 정상부, 봉우리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성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공단 SNS, 경주국립공원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일출 영상을 감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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