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본 궤도 올랐다'···중앙행심위 인용 결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본 궤도 올랐다'···중앙행심위 인용 결정

환경부도 결과 수용 "중앙행심위 결정 존중한다"
김진하 양양군수 "남은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할 것"

기사승인 2020-12-30 11:44:32
중앙행심위 심리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 국민위원회 앞에서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으로 중지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여 가까이 진행된 심리에서 9명의 행정심판위원은 다수결에 따라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최종 인용을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침체된 설악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색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난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고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9월 환경부의 부동의 의견으로 사업이 중지됐다.

이에 양양군은 같은 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케이블카가 환경 파괴 시설이라는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 오히려 환경 피해를 줄이는 친환경 시설이자 신체적 약자에게도 공원 이용권을 확대하는 민주적 시설이라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지난 22일 김진하 양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양양군 제공)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본 궤도에 놓이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이번 인용 결정을 받아들였다.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 취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중앙행심위의 결정 문서가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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