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반장은 30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정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광주에서도 교도소에서 소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을 한 적이 있어서 방역강화를 해오고 있다"며 "특히, 신규 종사자들과 신규로 입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을 거쳐서 기존에 시설로 다시 들어갈 때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정시설에서도 이러한 방역강화조치들이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동부구치소에 대한 중수본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반장은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법무부 의무소와 방대본 역학조사팀이 진단하고 추가조치를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기저질환자, 고령자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는중수본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윤 반장은 "올해도 3차례 정도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전수점검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수도권이 1주 단위로, 비수도권이 2주 단위로 그리고 의심이 되면 신속항원검사를 종사자들에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사에 대한 강화조치 그다음에 방역수칙의 강화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중수본에서 신속현장대응팀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치와 초동대응 등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시설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중수본, 종교계가 협의체를 가동을 하면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성해왔고 지금 현재는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 때의 그 인원이 준비를 하는 인원 수도 제한하고 안에서 취식이나 이런 식사를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들이 교계 등과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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