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꼼수증세⋅과잉행정을 입법부의 권능과 기능으로 막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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