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시는 4~17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체 강화된 조치로는 집합·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50명 미만 제한 등이다.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구룡포지역에 내려졌던 전 읍민 대상 진단검사, 3명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다방·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등의 특별 행정명령은 4일부로 해제된다.
지난달 22일부터 발령된 전통시장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종료된다.
시는 구룡포지역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출항 어선 승선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단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5명 이상 예약,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숙박시설은 객실수 3분의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등도 금지된다.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등 기존 조치도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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