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연장 결정에 헬스장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선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새해 첫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영난에 의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4일 대구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헬스장 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사망 소식은 '헬스장 관장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숨진 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중단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원은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두달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대단한 K방역으로 헬스업계 곡소리가 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선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에 제한을 두고 운영을 허용했다.
스키장은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도 방학을 앞두고 돌봄을 위해 9인 이하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와 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발레 등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반면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연장됐다.
이런 정부의 핀셋 방역 조치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참다못한 '헬스 관장 모임'의 일부 회원은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 회원들은 지지한다는 응원 댓글을 달았다.
앞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산하 헬스장 관장 모임은 "제한적으로라도 영업을 풀어달라"며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보장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대형 평수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내 체육 시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지 못한 채 폐업하고 트레이너와 강사들은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세 차례 영업 금지 조치로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은 일부 업주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나선 상태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오전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6500만원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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