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 4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강화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양양군은 지난달 17일부터 공공시설 및 공직자에 대해서만 2단계에 준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강화된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번짐에 따라, 4일 자정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영업이 정지되며,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연습장도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이용 후에는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입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을 금지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이 외에도 양양군은 행안부 주도 중앙 합동 점검단의 운영을 연장해, 현장 점검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교차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미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를 받은 1914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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