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구비서류 안녕"···강원 고성군, 민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불필요한 구비서류 안녕"···강원 고성군, 민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거쳐···오는 4월 내 시행

기사승인 2021-01-04 14:13:41
강원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에 나섰다.

고성군은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원 중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7개 사무를 선정, 이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5건과 규칙 3건 등 총 8건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감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4월까지는 공포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그간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아 보다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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