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전날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고가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을 통해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자는 이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