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매체는 현 강동구의회 방 위원장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이하 강동구지부)는 5일 “방 의원 스스로가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동구지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월 18일경 방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구의원이 되기 전 은행 대출 서류를 변조한 혐의다. 지방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방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지부는 그가 강동구의회 특별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을 지적하며 ”방 의원의 항소장 제출은 의원직 상실을 피하고자 고안한 꼼수”라고 비판한 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윤리위 위원장을 박탈하고 오히려 이에 회부해 제명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강동구의회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이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11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로 단체 워크숍을 떠나 구설에 올랐고 이후에도 한 의원이 전문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역시 소속 의원이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각종 문제 행위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동구지부는 “구의회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민심의 준엄함을 일깨우는 행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