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정부안 폐기” 양대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한목소리

“후퇴한 정부안 폐기” 양대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1-01-05 17:07:5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과 달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는 쪽으로 수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대노총은 “억울하고 또 억울한 죽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심의를 미루다가 정부 의견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안의 중대재해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췄다. 느닷없이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업장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에 사업장 규모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노동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경영자 책임 처벌 등에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될 여지도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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