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보일러 동파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

수도-보일러 동파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

기사승인 2021-01-08 06:30:06
서울시가 지난 6일 한파경보 발효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종로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입장에서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pth@kukinews.com

#. 서울 홍대 대학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대 김씨는 7일 오전 수도 동파 문제로 집주인과 언성을 높였다. 6일 저녁 갑작스러운 한파로 동파 사고가 발생하자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 김씨는 집의 구조적 문제로 동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집주인은 김씨의 관리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리비 부담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수도나 보일러 동파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전월세 집에서 동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세입자와 집주인간 수리비 문제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에 동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8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따르면 ‘동파’ 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주택 전월세와 관련해 보증금의 반환이나 원상회복, 하자수선 등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원센터는 과거의 판례 등을 근거로 수도나 보일러가 대부분 집안에 위치해 있고, 접근이 이를 이용하는 세입자로 한정돼 관리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74조를 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다. 

▲김씨는 동파 수리비 20만원을 집주인에게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김씨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수도를 틀어놓았다고 주장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믿지 않았다. 사진은 수리비 내역서다. /사진=제보자
따라서 기상 예보 등으로 이미 한파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나온 만큼 세입자는 수도를 조금 틀어놓거나, 수도관의 단열재 보강, 외출시 보일러 가동 등의 예방 대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추운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일정 온도(최저10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가 동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충분히 했다면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동파 예방 활동을 간단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만약 동파 예방 활동을 취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주택이 동파에 취약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도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수도관이 충분한 깊이에 매설되지 않았거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동파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이 동파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주택의 동파 취약성이 입증된 경우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 집주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차기간 존속 중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보일러 등 임대목적물의 작동상태는 원활한지 동파발생의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동파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책임이 있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주택이 노후화되거나 단열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동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단 동파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과 수리비를 협의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동파의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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