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소속된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한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예비비 81억 원을 확보해 오는 2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간호사 수당(야간간호관리료)을 1월 11일부터 기존 수가의 3배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당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일 4400원이었던 수당을 일 1만310원으로 높였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간호사의 야간 근무일마다 약 12만 원 이상 보상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정부가 파견 간호사들에 책정한 수당이 기존 간호사에 비해 높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에 대한 개선안이다. 형평성 문제로 한때 기존 병원 간호사가 퇴직을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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