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의무화

오늘부터 국내 입국 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의무화

교정시설 코로나 검사, 신속항원검사서 PCR로 변경

기사승인 2021-01-08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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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영국발 항공편은 1월 21일까지 2주간 추가로 운영이 중단된다.해외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하고 있다"며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 직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가 실시되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10시 기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환자 수는 총 1207명이다.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전수검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38개 시설, 4만 80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검사를 실시 중이다. 

당초 교정시설에서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에서 PCR검사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윤 반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고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의 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는 PCR 방식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성을 높이면서 좀 더 빨리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업체에게 검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보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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