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67억원 지원

양양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67억원 지원

2년간 이자차액보전금 2% 지원

기사승인 2021-01-10 16:29:06
강원 양양군청 전경.(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기업 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대출금 기준 67억원이다.

지원은 해당 업체가 기업 운영에 사용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간 2%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를 비롯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지원 신청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양양군은 적격심사 등을 통해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에도 16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67억원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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