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지역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완주군은 올해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소득, 자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주거비, 집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8% 인상, 4인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19세~30세미만 미혼 자녀에게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도 시행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건축과(063-290-2876), 읍·면사무소,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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