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최씨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9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최초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취지 의견서만 믿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15세였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와 그의 가족들은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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