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1-01-14 11:13:39
▲사진= 박관천 전 경정-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지난 2013년 2월~2014년 4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조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는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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