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대게 불법포획 사범을 적발했다.
군은 최근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몸통 세로 길이 9cm 이상 대게를 포획해야 하나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울진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5월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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