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집합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관내 종교시설 400곳을 대상으로 신청시설에 한해 지급될 예정으로, 종교시설당 50만 원씩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이며, 대표가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신청자(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5년 포함), 종교시설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교단‧종단 소속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예배·미사·법회 등이 코로나19로 제한돼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집합금지(제한) 명령 및 방역에 적극 협조한 관내 종교시설에 감사드린다"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끝까지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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