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1일 오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출입국 심사과, 출입국 기획과,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평검사 3명 등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가 본청으로 재배당됐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
뒤늦게 당시 긴급 출국금지 시행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실시간 출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출국금지 자체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뇌물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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