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28일 브리핑을 통해 이 차관 사건과 관련,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술 등으로 ‘폭행 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입건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에 내부 지침이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 택시기사는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 주장도 나왔다. 최 국장의 지난해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일단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형사과장이나 서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발견되면 직권남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아직 그 부분까진 나가진 않았고, 진상조사 시작단계인 만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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