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준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한 112억을 편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입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4인기준, 219만원) 기준은 전년 대비 2.8% 상향 조정됐고, 보유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다.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16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신설돼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출고된 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도 전년보다 3.16% 상향된 1인 가구 기준 16만 3000원(전년도 기준 15만 8000원)이며, 자가가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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