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8조 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 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수사처의 수사대상 중 상당 부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로 한다”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영장주의 원칙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과 이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처 구성의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변이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인선 절차와 1호 공수처 사건 선정 등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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