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판사 출신 여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했다”면서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며, 영장 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처 수사관의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지원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처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분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립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상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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