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되지 않았던 벌금 5000만원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보고업무 위반, 거짓 변경 보고 등을 한 행위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허위 부실 정보 공표,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킨다”면서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피해액이 약 72억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가 형벌권을 방해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씨가 모두 72억 6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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