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청 장애인 공무원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나섰다.
원주인권네트워크와 원주농아인협회 등 7개 단체는 29일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헌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위법적인 사안임을 각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원주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부족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지원인 배치 동의 △모든 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차별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 명확화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앞선 지난 22일 원주시청 소속 청각장애 2급 공무원 A씨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 및 차별 금지 조례 제정과 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법령 제정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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