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설엔 세배·차례도 비대면" 거주지 다르면 가족도 5인 금지

"올 설엔 세배·차례도 비대면" 거주지 다르면 가족도 5인 금지

함께 사는 가족만 5명 예외…어기면 1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1-02-01 06:43:48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올해 설 연휴에는 세배와 차례, 제사 등 가족 모임을 할 때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설 연휴(2월11일∼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받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어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 설 연휴 때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5인 이상 모였다가 적발되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상 한 거주지에 사는 가족의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도 예외 사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일은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오후 9시 음식점 영업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협회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샤워실 이용을 금지했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앞으로 한 칸 띄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3차 유행 확산세를 잡기 위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강도태 중대본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도 400명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내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와 국민께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 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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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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