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정부-공공기관,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 보급⋅활용 가능

기사승인 2021-02-02 15:40:01
박정환 (주)메쥬 대표.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솔루션 분야의 초소형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기를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 보급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개최하고, ㈜메쥬(대표 박정환)의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했다.

앞서 ㈜메쥬의 ‘하이카디’는 비대면 사업과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솔루션 분야의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현안 긴급대응 혁신시제품에 최종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메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정받은 혁신 기술은 초소형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기를 이용한 다중 사용자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써, 사용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메쥬의 하이카디는 수의계약, 구매면책 등 조달상 특례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 구매 활성화를 지원 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험 구매는 1개 제안당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된다.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고 혁신장터에 등록한 제품은 수요기관 예산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이카디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심전도 웨어러블 기기 중, 유일하게 ‘심전도 침상감시’와 ‘24시간 홀터기록’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인정을 동시에 받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실증 사업’에 참여한 399명 중 이상 징후가 감지된 47명에 대해 내원을 안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조성필 ㈜메쥬 이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등에서 하이카디 사용을 위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되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결과물이 상용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메쥬와 같은 입주 기업들의 의료기기 혁신제품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메쥬 혁신시제품 지정증서.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