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 혐의 중 국정농단 묵인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 간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면서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불법사찰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 심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우 전 수석에 징역 1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면서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사들은 과거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반박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