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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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월성 1호기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40분부터 6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백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 등 위선을 향해 칼날을 겨눴던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수사로 정권을 흔든다'라며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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