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과 관련해 환자 및 가족·의료진·간병인 등 총 88명이 감염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간병 보호자 등에 의한 외부 감염 위험 등의 노출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충청도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해서 직원 및 동사업장 내 입주한 타업체 직원 등 124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작업장 내·외부 마스크 미착용 ▲밀폐된 작업장 및 공용 공간(휴게실‧구내식당 등) ▲직원 숙소 3밀 환경(밀집‧밀접‧밀폐)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광주 소재 교회와 관련해서도 교인을 중심으로 가족‧직장을 통해 타 교회‧유치원 등으로 추가 전파되면서, 총 135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다. 이 집단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교인 간 소모임 등 다양한 교류 ▲타 교회와의 교류 ▲환기 불충분한 밀폐 환경 ▲방역수칙(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미준수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기관·교회 등 종교시설과 같이 고위험군(65세 이상, 만성기저질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거나, 규모가 큰 시설은 감염 예방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 등 외부인 출입 관리 철저 ▲간병인‧간병 보호자의 잦은 교체 가급적 지양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실천 등을 당부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방역관리자 지정·점검 ▲발열·호흡기 등 증상을 동반한 아픈 사람 출근하지 않기, ▲모든 실내 및 실외라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모든 공간(작업장‧휴게실‧식당‧숙소 등)에서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종교활동 시 ▲마스크 착용 ▲규정된 참석 인원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정규 종교활동 외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환기‧소독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시설 면적 고려 수용인원의 10% 이내, 수도권 외는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시설 면적 고려 수용인원의 20% 이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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