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부족함을 연대의 힘으로 채우는 경제영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사회적경제는 고용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일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다”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시민들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2014년 제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으나 현재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 법안(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마을기업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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