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산업부에서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이 돼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는 논란 발언에 대한 반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보령시·화순군·문경시)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굳혔다.
또 “폐광지역 주민들은 두 개의 법안을 연관시켜 고려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산업부에서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폐광지역과 협상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폐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제 타부처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인 폐특법 개정을 이뤄 내고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업공단법안 등 법안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왜곡됐고 반드시 정정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협의회는 폐특법 시효 폐지를 통한 상시법화,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과 납부금액 상향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광지역 주민과 단체장들은 생사를 걸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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