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 ‘온라인 경제’ 손본다…‘디지털 공정 확립’에 주목

공정위, 2021년 ‘온라인 경제’ 손본다…‘디지털 공정 확립’에 주목

기사승인 2021-02-16 10: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에 주목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장착에 힘쓸 방침이다.

16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콕 짚었다.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위 청사진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 강화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디지털 경제 혁신경쟁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이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 온라인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했다.

소비자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및 조치유형을 개선하고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했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선됐다. 점주에게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 관련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한 것이다.

가구·가전·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 급증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행위 등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기도 했다.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도 고쳤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 시정한다. 온라인 학습시장에서의 기만적 소비자유인 및 청약철회 방해,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 배송비 부과 등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할 계획이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 위법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앱마켓, 디지털 광고시장 등 주요 디지털 시장의 거래현황 및 경쟁양상에 대한 실태조사(Sector Inquiry)도 추진된다. 디지털 경제의 기초자산인 데이터와 관련된 갑을·경쟁·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심포지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율 방안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ICT 정책분과 운영을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종합 보고서 발간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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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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