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소비자단체 반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소비자단체 반발

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21-02-16 14:14:31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의 중개수수료도 껑충 뛰고 있다. 이에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자 전문기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했다. 거래금액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이같은 개선안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며 우려 중이다.

사진=오준엽 기자



◇“소비자 부담 오히려 커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며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권익위 방안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어떤 게 담겼기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 5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하는 방안, 누진식 고정요율은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나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범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갱신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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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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