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오히려 커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과 관련 16일 “거래금액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부동산 매매 시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에서 0.6%로 이유 없이 올렸다”며 “5억9000만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중개 보수가 295만원으로 기존 236만원보다 소비자 부담이 59만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을 소개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권익위 방안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불만족한 서비스에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어떤 게 담겼기에?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 5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하는 방안, 누진식 고정요율은 유지하되 고가 주택 거래 구간에 대해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나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범위를 명문화하고,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물의 알선 등에 들어가는 소개비를 받지 못해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 불발시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계약을 파기하는 측이 중개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 사정으로 갱신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권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개선안은 국토부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확정된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토대로 내달 초부터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