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1인용 가구를 주로 판매한 가구 업체 ‘마켓비’가 고객 후기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마켓비에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마켓비는 홈페이지에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고 1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의결서에 따르면, 마켓비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 등의 후기를 지웠다.
후기 삭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면서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구매 대행 취소 시 반송 비용 차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켓비는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 마켓비는 2018년 4월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위약금으로 제품 가격의 40%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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