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의 합동수사 대상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 담합 ▲현수막을 이용한 중개사 업무방해 ▲안내문을 이용한 가격 교란 ▲특정 단체 구성원 외 중개 제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양도,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위장 임신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나 무자격·미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