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평창군은 관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관내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자, 관내로 귀촌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의 신축 또는 수선 시 소요되는 비용을 농‧축협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65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가능하고,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다.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 혜택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과 정비를 통해 관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