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친목 모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과 직장에서 그리고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점검을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려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피해 숨어들 경우 감염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어, 중국어, 태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한 ‘코로나 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 버스 정류장 등 외국인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 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와 산업단지 입주 지원단체를 통해 코로나19 검진 등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취약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5만545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업체 자율점검, 안전보건공단 점검 등을 실시했다. 최근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점검대상을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 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하고, 외국인근로자 약 1만6000 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의 감염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17일까지 전국 58개 건설현장에서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의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 및 LH와 함께 공공 및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현장 여건 및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원인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연계하여 방역관리 실태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방역이 취약한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4일부터 각급 경찰관서에 점검팀과 분석팀을 구성해 방역 취약요소를 점검해왔다. 13일부터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점검으로 전국적으로 총 3204개 시설을 확인했으며, 이중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개소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미 점검했던 대안학교 등도 재점검하여 방역이 우려되는 사례 39건을 확인하여 통보했다.
경찰청은 지역사회 탐문․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역 취약시설을 지속 파악하는 한편, 파악된 지역단위 시설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국·광역단위 시설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종교시설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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